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하자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전국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기한 연장을 반대했다.
천 교육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일몰 예정인 특별교부금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교육청에게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교부금이 대폭 축소되고 전기요금 등 일상 경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같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고,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특별교부금은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연수에만 수천억 원을 쏟아 붓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시행착오를 겪는 등 2024년 AI교육 예산 3500억 원 중 700억 원 이상 이월하거나 반납해야 했다"고 했다.
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마다 사정이 다르고 현안도 다른데,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교육 재정에 대한 교육청의 자율성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8%로 상향 조정된 특별교부금의 특례 규정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2026년까지 디지털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면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8%로 상향 조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특별교부금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