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 부두. 현대차 제공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4만2천479명 가운데 3만6208명(투표율 85.2%)이 투표했으며 1만9166명(52.9%)이 찬성했다.
반대 1만6950명(46.8%), 기권 6271명(14.76%), 무효 92명(0.3%)이다.
합의안 주 내용을 보면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급 450%+1580만원, 주식 30주(보통 10주 · 우선 20주)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이 담겼다.
또 통상임금은 기존 상여 150%에 더해 상여OT, 임금체계개선조정분, 연구능률향상수당, 명절지원금, 하기휴가비까지 확대 산입한다.
동시에 고정OT도 1% 인상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계속고용제(정년 후 1년+1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법이 개정될 것을 대비해 노사 협의를 이어간다.
노사 공동 TFT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생산 차종·물량 등 국내공장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9월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추석 전 타결을 이뤄냈지만 현대차의 7년 연속 무쟁의 교섭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9월 3일부터 5일까지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했다.
노사는 미국의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협상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