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사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차량 흐름이 혼잡한 로터리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친구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울산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등 차량 흐름이 혼잡한 곳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이용했다.
이들은 렌터카나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서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다. 또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1천만 원을 타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단기 알바'와 같은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은 후 경기도에서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