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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로터리서 '쾅'…고의사고로 보험금 2억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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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보험사기방지위반 혐의 1명 구속 등 36명 입건
법규 위반 차량 대상 노리고 사고…고의사고 공범 모으기도

울산경찰청사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사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차량 흐름이 혼잡한 로터리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친구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울산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등 차량 흐름이 혼잡한 곳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이용했다.

이들은 렌터카나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서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다. 또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1천만 원을 타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단기 알바'와 같은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은 후 경기도에서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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