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시행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징계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거다.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다.
학폭 관련 경미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회복적 대화 모임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당사자가 대화 모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약 2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에 피해회복지원단 지원과 사안 처리 절차 안내가 함께 이뤄진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 기구의 심의 절차는 유예되고, 이후 기존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폭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여러 차례 가해행위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력 회복 지지 대화모임'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한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보면, 초등 저학년의 사소한 갈등 상당수가 '학폭 아님'으로 결정됐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의 과정에서 서로 배워나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