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2025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체 조합원 7539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개표한 결과, 5050명(투표율 66.99%)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4828명(95.60%), 반대 204명(4.04%), 무효 18명(0.36%)으로 집계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여름휴가 전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노조는 교섭에 집중하면서 첫 제시안을 내라고 회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난 이후 "사측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지부가 결단할 것이다. 진정성 있는 제시안이 없다면 결코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지부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사는 지난 5월 20일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개월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정년연장,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임금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가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실적에 비례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회사는 노조가 바라는 만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사는 사내 소식지를 통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협상을 통한 자율적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연례행사처럼 단체행동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매년 교섭에서 고정급 인상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자칫 수주경쟁력 약화와 일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기울 경우, 올해의 과실도 내일의 일감도 모두 보장할 수 없기에 요구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더 진행하자"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가 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