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 주거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L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2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울산시와 LH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무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한다.
울주군 대형 산불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오는 6일까지 입주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4월 안에 희망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