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은 7일 급식실종사자 안전을 위해 2027년까지 모든 학교 급식실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 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열을 차단하고 소화약제가 방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집단급식소 내 신속한 초기 진화를 돕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하는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에 입점하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의무화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약 30억 원을 들여 학교 급식실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학교 9곳은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공사가 이미 완료된 학교 42곳은 올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학교 208곳은 2027년까지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공사와 함께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사업비 399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학교 259교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