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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 · 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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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설 연휴 기간 울산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 · 정차가 허용된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이내 주 · 정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주 · 정차가 가능한 전통시장은 중구 구 역전 · 새벽시장, 남구 신정 · 야음 · 수암 · 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 · 덕하시장 등 총 8곳이다.

경찰은 대각선 ·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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